고2부터 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으로 '의무 선발'

최이현 기자 입력 2021. 9.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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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에 지역할당제가 의무화 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치의대 등은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간호대와 지역인재 응시 인원이 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비율이 각 30%와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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