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벤츠를 넘겨?"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3년'

이정민 2021. 9.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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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자동차와 집 등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5~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는 60대 남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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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가 때려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와 집 등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경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5~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는 60대 남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에 수건을 걸어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로 가슴을 차 갈비뼈 6개가 부러졌다. 남편은 전신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순환 혈액량 감소에 의한 2차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동산 업체 대표에서 가불을 받은 뒤 A씨의 명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행동으로 남편이 사망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평소 상태,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이틀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피해자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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