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OS 가로막아"..'갑질' 구글에 2천억대 과징금

김지수 2021. 9.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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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는 운영체제, OS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애플을 빼면 삼성 등 다수 제품엔 구글 OS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는데요.

그 배경엔 구글의 갑질이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당국이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관련 시장에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운영체제를 탑재했던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1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결국 자사 OS 탑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구글과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탓인데, 이 계약은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알려주는 대신, 제조사가 이를 변형한 OS나 자체 OS의 개발과 탑재를 막고 있습니다.

2008년 구글 안드로이드의 시작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소스'였습니다.

이런 매력에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쓰기 시작해 3년 만에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때부터 이른바 '갑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파편화 금지 계약'을 거부하면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접근을 차단했고 새로 나올 안드로이드 상위 버전의 사전접근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이 개발한 파이어 OS는 탑재할 제조업체를 찾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세 차례나 열어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TV 같은 전 분야에서 문제의 계약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변형 운영체제)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서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2,074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펴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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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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