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첫 시행.. 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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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다.
스마트폰 등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한다.
이처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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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자사 OS 탑재 강요해
공정위, 구글에 2074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이처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해야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건호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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