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대구·부산시

김기훈 2021. 9.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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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

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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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또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부천시, 전남도, 경남 통영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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