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배터리·석유개발 분할에 반대표 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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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석유개발 사업 부문 물적분할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수탁위 관계자는 "분할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 등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와 석유개발 부문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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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석유개발 사업 부문 물적분할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14일 제16차 위원회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분할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고, 그 결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했다.
이날 심의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원종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탁위 관계자는 “분할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 등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와 석유개발 부문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이달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10월 1일자로 신설 법인 ‘SK배터리(가칭)’와 ‘SK이엔피(가칭)’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SK배터리는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SK이엔피는 석유 개발 생산과 탐사 사업,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위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051910)의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에 반대 의견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분할안은 82.3%의 높은 찬성표를 얻어 주주총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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