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을 파이프로 때린 40대 여성..현행범 체포

김성진 기자 2021. 9.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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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40분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남자친구 B씨(42)를 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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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40분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남자친구 B씨(42)를 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십자드라이버로 B씨 뒷목을 찔렀는데 이에 B씨 목에 2cm 가량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남성인 자신이 A씨를 때리지 않았음을 증거로 남기려고 사건 당시 A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12에도 직접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A씨를 구속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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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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