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구글 제재, '독점 횡포' 바로잡는 계기 돼야

한겨레 입력 2021. 9. 14. 19:06 수정 2021. 9.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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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생산하는 기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쓰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구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시정 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번 조처는 운영체제 탑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아온 구글의 횡포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구글에 대한 국내 제재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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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윤영체제(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사가 생산하는 기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쓰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구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시정 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번 조처는 운영체제 탑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아온 구글의 횡포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구글에 대한 국내 제재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과 맺은 ‘파편화금지계약’(AFA)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구글과 이 계약을 맺으면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써야 한다.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서 만든 ‘포크 운영체제’나 자체 개발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없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을 요구하는 까닭에 제조사로서는 피할 길이 없다. 이는 구글의 운영체제 지배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 시계(갤럭시 기어)에 독자 개발 운영체제를 탑재하려다 구글의 위협 때문에 포기했고, 포크 운영체제를 쓰다가 그마저 포기했다. 공정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 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처에 따라, 구글은 국내에 본점을 둔 제조사와 그 계열회사,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나 계열회사에 “파편화금지계약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알려야 한다. 시정 명령 취지에 맞게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이번 조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제조회사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지 않는 혁신 기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공정위 조처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3차례 걸쳐 깊이 있게 심의했고, 증거자료 접근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많은 애를 쓴 만큼 법원에서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018년 7월 구글이 파편화금지계약으로 경쟁 포크 기반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에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시장지배력이 큰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점 횡포는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다.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앱 마켓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비싼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마켓 입점사에 강제하는 것을 금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행됐는데, 잘한 일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 외에,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건 등 3건을 조사하고 있다. 서둘러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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