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입력 2021. 9. 14. 19:05 수정 2021. 9.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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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원종현)」는9월14일(화)제16차위원회를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임시주주총회(9.16(목)예정)안건(분할계획서승인)의의결권행사방향을심의하였다.

이번심의는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제17조의3제5항*에따라기금운용본부가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의결권행사방향결정을요청하여이루어졌고,결정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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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분할계획서(물적분할)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원종현)」는9월14일(화)제16차위원회를개최하여,

㈜SK이노베이션임시주주총회(9.16(목)예정)안건(분할계획서승인)의의결권행사방향을심의하였다.

이번심의는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제17조의3제5항*에따라기금운용본부가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의결권행사방향결정을요청하여이루어졌고,결정내용은다음과같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SK이노베이션분할계획서승인의건과관련하여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반대’하기로결정하였다.

분할계획의취지및목적에는공감하나,핵심사업부문(배터리사업등)비상장화에따른주주가치훼손우려*가있어반대결정하였다.

*다만,일부 위원들은 이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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