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영장에는..고발장 작성은 '제3의 검사'

2021. 9.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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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의혹의 본질인 고발 사주 의혹을 한 번 집중해볼까요.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 중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 오늘 성명불상 많이 나옵니다.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 취합하도록 지시했다. 현 대변인님.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왜 제3의 검사가 등장한 겁니까.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게 4월 3일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 고발장이 있는데. 4월 3일 고발장을 보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조금 문투가 달라요. 앞에는 평어체로 쓰는데, 뭐뭐 했다고 쓰는데. 뒤 고발 이유에 보면 약간 경어체를 쓰고 있고. 앞에서는 법률적인 문장을 쓰고 있는데. 뒤에 보면 정치적인 문장을 쓰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이 일단 가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29기고, 거의 검사장 진급 바로 직전 단계에요. 차장 검사급인데.

보통 차장 검사 정도 되는 게 아무리 대검에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보다는 밑에 소속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시키겠죠. 왜냐하면 이 자료도 아시겠지만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캡처한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이 다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소속 검사한테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물론 검사가 고소, 고발할 권한이 법적인 권한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들한테 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고발장 작성을 시켰을 가능성이 제가 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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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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