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브로커' 문흥식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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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인 문흥식(61)씨가 구속됐다.
14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흥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직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91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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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인 문흥식(61)씨가 구속됐다.
14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흥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한 적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증거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73)씨와 함께 재개발구역의 업체 선정에 개입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문 씨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직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91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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