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의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ESG 경영' 앞장서야"

정용부 2021. 9.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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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부산시의회가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ESG 경영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지원되는 시스템"이라며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공공 기여에서부터 LH,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에 이르기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재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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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부산시의회가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ESG 경영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지원되는 시스템”이라며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공공 기여에서부터 LH,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에 이르기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재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부산의 26개 출자·출연 기관 중 ESG 경영을 실천한 곳은 단 세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내년 공공기관평가에서 ESG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부산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국토법, 개발이익환수법, 지역개발지원법 등 3개 현행 법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에 개발부담금이나 공공기여금 등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령 개정 또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3개 법이 부산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떠한 환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면서 ”공공개발 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이를 운용할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가칭)지역개발법인 또는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새로이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은 동서지역 불균형이나 원도심 발전이 시급하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나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재투자를 위한 핀셋 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ESG 경영 확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검토 해보겠다고 응답했다.

박 시장은 “ESG 경영은 공공 기관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탄소중립시대로 가기 위해선 보다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또한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환수된 개발이익을 투입해야 하는데 동의 한다. 의원님이 제안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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