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투기의혹' 양이원영 의원, 무혐의 결론

박승주 기자 2021. 9. 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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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14일 양이원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최근 양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이 의원 관련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이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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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찰이 모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14일 양이원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최근 양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홀로 되신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구매하는 동안 장녀인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매입한 토지는 의혹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개매각하겠다"며 "어머니는 이미 경기 광명시 가학동 임야를 포함해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매입문의가 없다고 부동산 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매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공시지가 이하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이 의원 관련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이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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