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경영권 지켰다..임시주총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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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빚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사조산업은 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이 지난해 회사 소유의 골프클럽과 주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상무가 1대 주주인 골프클럽의 합병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주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을 요구해 왔다.
소액주주들은 이 외에도 사조산업 소유 골프장 손실과 해외 사업 부실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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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빚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사조산업은 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사조산업 지분 14.24%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주 회장 측 지분은 56.56%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이 지난해 회사 소유의 골프클럽과 주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상무가 1대 주주인 골프클럽의 합병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주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을 요구해 왔다. 합병이 주 상무의 골프클럽이 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들은 이 외에도 사조산업 소유 골프장 손실과 해외 사업 부실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이사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변경된 정관에는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하려는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표 대결를 한 결과 소액주주측 송 대표가 아닌 이사회가 추천한 안영식 대성삼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결정됐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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