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룬다..공모가도 낮출 듯

김인경 2021. 9.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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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또 한 번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와 증권신고서 정정범위와 상장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8월 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다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한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한 카카오페이는 또 계획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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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나 증권신고서 정정 범위 논의
정정신고서 내면 상장 일정 11월로 연기 불가피
'매출 3분의 1' 중개 중단에 공모가 하향 전망도
모빌리티도 주관사 RFP 시한 연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또 한 번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와 증권신고서 정정범위와 상장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29~30일로 예정된 기관 수요예측 일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변화한 사업 환경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과정에서 공모일정이나 공모가 하향도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업계(IB)의 평가다. 작년 카카오페이 매출 22.7%, 올해 상반기 매출액 중 32%가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던 만큼, 향후 성장률과 매출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공모가를 6만 3,000~9만 6,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6만~9만 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정정 신고 등을 마치면 11월께나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10월 중순에나 수요예측과 공모 청약이 가능하다.

당초 8월 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다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한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한 카카오페이는 또 계획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상장 후 증시 데뷔가 점쳐지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미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기로 했지만 제출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10월 주관사 선정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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