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되찾은 우즈베키스탄, 교내 히잡 착용도 허용

박미희 2021. 9.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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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는 이번 새 학기부터는 교내에서 흰색이나 옅은 색으로 된 히잡을 착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승인된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88%가 이슬람교도인 우즈베키스탄,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종교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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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제한했던 종교법 개정  

종교 자유 보장했지만 인권단체는 한계 지적 

일부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팽창 우려도 대두 

9월 3일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는 이번 새 학기부터는 교내에서 흰색이나 옅은 색으로 된 히잡을 착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승인된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법 개정으로 모스크와 교회 설립, 종교 시설과 종교 공동체 설립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되었고 종교단체의 외부 종교 교육도 허용되며 전문 종교 교육 기관 설립도 가능해졌다. 공공 장소에서 종교 복장 착용을 금지했던 조항도 삭제 됐다.

국민의 88%가 이슬람교도인 우즈베키스탄,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종교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이슬람 사원 등이 보이는 우즈베키스탄 풍경 ⓒ게티이미지 

당시 우즈베키스탄 주변국에선 종교적 극단주의로 아프가니스탄 내전(1989-1992)과 타지키스탄 내전(1992-1997)등이 발생했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람 운동’이 정부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정 종교의 성장을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1998년의 종교법은 종교 탄압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서방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2016년에 취임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종교법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에 취임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종교법 개정에 대해 인권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 인접국가 터키의 언론 매체 아나돌루 에이전시는 '다양한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메모리얼 인권 센터는 개정된 종교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유라시아 전문매체인 유라시아넷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교 의식을 허락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만 종교 수업 수강이 가능하다며 개정법이 내포한 한계점을 꼬집었다.

셰르마토프 교육부 장관은 교내 히잡 착용 허용을 발표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종교적 중립을 지향하는 세속 국가이고 교육과 종교는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종교 전통에 맞는 옷을 입는 학생을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교사들에게 호소하고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언급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히잡을 착용한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히잡을 강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호소해 온 부모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종교 의식을 강요받게 될까 우려하는 연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서구의 자유와 이슬람의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슬람교의 성장으로 되려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박미희 글로벌 리포터 rhwlfto@gmail.com

■필자소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전 고등학교 지리교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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