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 갑질? 혁신의 원동력..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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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074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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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074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라면서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지만 공정위 결정은 이런 혜택을 간과했고,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다양한 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이 마련한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에서 적용범위에 국내 제조사뿐 아니라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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