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택배 주정차 30분 허용.. 소상공인 목소리 담은 행정

노동균 2021. 9.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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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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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이하 기존 15분서 대폭 늘려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朴시장 소통간담회서 지원책 논의
행정예고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건의와 부산시의회 제안을 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해 수용한 것으로 시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한 적극행정 사례다.

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치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전했다.

시는 협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 납품도매업 차량의 업무 목적 주정차 소요 시간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각종 지원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고시 개정이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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