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친구보다 먼 친척인데?..일상과 법의 '이유 있는' 괴리

김완진 기자 입력 2021. 9. 14. 18:31 수정 2021. 9.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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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일상에서 부르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등이 나와 3촌 간입니다.

4촌.

점점 왕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참 가까운 가족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 함께 살던 형제들의 자식입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 4촌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가족처럼 가까운 친척의 범위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란 의미로 나온 말이 이웃사촌이니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 세상이 바뀌기 바뀐 모양입니다.

이처럼 친족의 범위를 3촌까지라고 답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친족 범위가 너무 넓으니 좀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대신 각자 여행을 가고 예전처럼 방학이면 친척 집에 놀러 가서 며칠씩이고 노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즘 친인척에 대한 정서가 바뀌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관련법을 바꿔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규정들은 불법이나 탈법 과도한 부의 몰아주기, 독과점 등을 막기 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족의 정서적 범위만을 갖고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는 그 법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 즉, 취지가 있기 마련인데 앞서 언급한 법의 취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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