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부총장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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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부총장들이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대학 부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법률"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법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 지원사업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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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 대학 부총장들이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대학 부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법률"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법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 지원사업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수행 방식, 결과물 등이 과학기술 분야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 의지를 꺾고 장기적으로 학문적 발전을 심히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동반 성장이 절실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 교육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해야 마땅하다"며 "혁신법을 조속히 개정해 대학 교육의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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