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전 사내이사 배임 혐의 고소"
이정은 입력 2021. 9.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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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피고소인 이모씨는 이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전 사내이사로,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경영권 교체 이전의 전 경영진인 이모씨의 횡령·배임혐의가 의심이 돼 사건 파악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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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피고소인 이모씨는 이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전 사내이사로,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경영권 교체 이전의 전 경영진인 이모씨의 횡령·배임혐의가 의심이 돼 사건 파악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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