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앞에선 삼성전자도 '을'.. OS갑질에 '역대급 과징금' [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정조준]
글로벌 OS시장 97%까지 독점
삼성 OS 갤럭시 기어1도 무산
"생태계 외면한 결정" 강력 반발
공정위는 3개 추가제재 추진키로
■"우리 OS만 써" 강요로 모바일 점유율 97% 달성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 제재의 핵심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혐의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AFA 계약은 포크 기기가 출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용 앱이 가장 많이 등록된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또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버전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AFA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구글이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를 출시할 수 있지만 오직 자신이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AFA 계약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아마존과 LG전자가 협력해 파이어 OS 탑재 기기를 준비했으나, AFA에 위반되고 구글로부터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1의 경우도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탑재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한 이후 포크 OS를 포기해야만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초기 삼성전자가 개발한 포크 OS로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시계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혁신·경쟁 저해" 반발에도…공정위 제재 이어간다
이처럼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한 결과,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약 87%(2019년) 수준에 달했다. AFA를 체결한 기기제조사의 시장점유율도 2010년 45.1%에서 2019년 87.1%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2019년 기준 97.7% 수준까지 차지했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글의 개방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형성 초기인 2008~2010년 "OS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기기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쉽게 안드로이드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2011년부터는 AFA 체결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본인들의 핵심전략 제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관할권 및 국제 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 시정 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이제 시작 단계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3개나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앱마켓 경쟁 제한, 인앱(in-app) 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등 총 3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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