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중에 재산 다툼.. 형은 흉기로 동생 내려쳤다
김정엽 기자 2021. 9. 14. 18:24

모친 상(喪) 중에 재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을 흉기로 내려친 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쯤 고창군의 한 야산에서 동생 B(39)씨를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정글도(마체테·Machete)의 일종이다. 주로 벌목이나 벌채에 쓰이는 무거운 도검이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배분 등의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간 다툼에 의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한길 콘서트 가수들 줄줄이 “내용 못 들어, 출연 안 한다”
- KB, 정규리그 자력 1위까지 2승 남았다
- 브라질 닭과 한국 맥주... 李·룰라 치맥 “FTA 열자”
- [만물상] 아파트 ‘국평’ 변화
- ‘성당 장례식장’ 도입한 김수창 신부 선종
- 운해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생 등 698명에게 장학금 53억 지원
- 홍상수, 김민희와 혼외자 낳은 뒤 근황… 짧은 백발에 수염
- 정부, 엘리엇 상대 판정 취소 승소... 1600억 배상 책임 면해
- 김현태·구삼회 등 계엄관여 군인 사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배당
- 박철완 검사 “중앙지검장, 송영길 상고포기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