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감원, 우리금융 DLF사태 문책 취소 판결에 항소해야"

김형섭 2021. 9.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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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감독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이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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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항소 포기시 함영주 징계 취소해야 할 수도"

[서울=뉴시스]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감독원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다"며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재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손 회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DLF사태'를 초래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켰다. 1심 판결이 법정사항에서 제외한 것들이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핵심적 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처분 사유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문서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이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지난 6일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내부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돼 있는 '실효성' 등의 삭제를 요구하며 내부통제기준 규정과 관련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가뜩이나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적용한 지배구조법 적용과 해석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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