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50여억 원 채무로 사무처 자산 압류당해

김동찬 2021. 9.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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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서울 송파구 대한테니스협회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협회 동산에는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등 사무실 비품 대부분이 해당한다.

이날 대한테니스협회가 협회 자산을 압류당한 것은 미디어윌 그룹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법원 관계자가 협회 자산을 압류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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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서울 송파구 대한테니스협회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협회 동산에는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등 사무실 비품 대부분이 해당한다.

이날 대한테니스협회가 협회 자산을 압류당한 것은 미디어윌 그룹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회가 상환해야 할 돈은 8월 말까지 이자를 더해 58억원으로 불어났고, 매월 이자만 4천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협회 재정 능력으로는 사실상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 파산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사진은 이날 법원 관계자가 협회 자산을 압류 중인 모습. 2021.9.14 [미디어윌 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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