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더 뛰나.. 분상제 기준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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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반면 국토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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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노무비 등 상승 요인
국토부 "분양가 영향 적을 듯"

■기본형 건축비 13년 만에 최대 상승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지난 7월) 대비 3.42%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상승 요인별로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 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비정기 고시인 지난 7월 후 2개월 만에 상승했고, 지난 3월 정기 고시와 비교하면 5.25% 올랐다. 국토부가 2008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분양가 상승 불가피" vs. "인상분보다 낮아"
전문가들은 자재값과 노무비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만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자재값 인상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3%대가 높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 탓에 당연히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만큼 수분양자에 일부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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