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종부세 단독 명의 유리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기준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절세를 위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지 정광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기자]
종부세 대상자 중에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신 분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처럼 이런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부 중 보유지분이 큰 사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만약 5:5로 지분이 똑같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라면 공동과 단독 명의 중 어느 쪽 기준이 세금이 더 낮은지 따져보고, 공동명의가 유리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경우에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까?
[기자]
일단 공시가 12억 원 집을 가졌는데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17억 원 이상 집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공시가 22억4천만 원 반포자이로 예를 들면 공제를 못 받을 때 단독명의 종부세가 600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0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로 하고 만 60세에 보유기간 10년이라면 60% 공제를 받아 3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80%까지 공제를 받으면 공동명의 기준으로 낼 때보다 200만 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비교해야 합니까?
[기자]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이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고 싶다면 모레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올해 한번 신청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단독명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공동명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격의 카카오’ 결국 백기…국민 서비스에서 ‘카카오 당하다’로
-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4년 만에 최대 상승
- 이재용 첫 대외일정은 청년일자리 구원등판…3만명 추가채용 화답
- 나이 많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종부세 단독 명의 유리
- 독감백신 접종 시작…코로나백신 동시 접종 땐 다른 팔에
- 더욱 옥죄는 가계대출…한도 제한 이어 대출금리도 줄인상 분위기
- 남양·사조산업 주총 이변은 없었다…경영쇄신 없던일로
-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천억…‘구글 갑질 방지법’도 시행
- 감염재생산지수 1.01…“수도권 확산세 위험신호”
- [숫자로 본 경제] 친구보다 먼 친척인데?…일상과 법의 ‘이유 있는’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