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맞는 신용카드는.." 플랫폼 추천 막힌 카드사도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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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 행위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핀테크와 협업해 신규 고객을 확보해온 카드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핀테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해왔는데 더이상 고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카드사의 제휴모집인이 아닌 일부 핀테크들이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경우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금소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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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핀테크사 입지 줄어들 듯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 행위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핀테크와 협업해 신규 고객을 확보해온 카드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핀테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해왔는데 더이상 고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각 카드사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앞서 당국은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의 하나"라며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카드업계는 카드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도록 하는 대안을 고민 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1사 전속이지만 제휴모집인은 예외다.
빅테크나 핀테크가 카드사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면, 기존처럼 추천 중개도 가능해 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당국도 지난 9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에서 "카드모집인은 전속이 원칙이나 제휴모집인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을 예외로 하고 있어서 현재도 플랫폼이 (등록하면) 중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빅테크나 일부 핀테크는 카드사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신용·체크까지 출시한 상황이라 지금도 제휴모집인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사의 제휴모집인이 아닌 일부 핀테크들이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경우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금소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여신협회는 이날까지 각 사별 핀테크 제휴 현황이나 의견 등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다시한 번 해석을 받아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빅테크와 핀테크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무래도 고객이 많이 유입되는 빅테크를 위주로 카드사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보니, 결국 카드사들과 제휴계약 등을 맺지 못한 중소형 핀테크들은 설 자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작은 규모의 핀테크 보다는 빅테크에 고객이 더 많이 몰리다보니 신규 고객 확보나 카드 발급 확대 차원에서 빅테크와 손잡는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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