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DLF 판결과 금융소비자보호

김충제 2021. 9.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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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3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 시 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취소청구 1심판결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앞으로 개인사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토대로 소비자 신뢰회복에 진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운용역량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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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3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 시 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취소청구 1심판결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제재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구분하고, 감독규정의 조항들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포함사항은 제재대상으로, 설정·운용 시 준수사항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 근거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핑계로 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를 어렵게 만들어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사실상 축소했다고 비판한다. 법정사항을 좁게 정의한 후 그 외의 것은 실효성을 갖추지 않았어도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런 입장에서 법원은 금감원이 지적한 다섯가지 이슈들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만 제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인정함으로써 은행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은행이 내부통제 법적 흠결도 없이 전행적으로 고객에게 대규모 손실을 떠넘길 수 있었다는 말인데, 과연 고객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한편 법원은 금감원장의 제재권과 은행장의 감독자책임을 인정하여 금감원 상소 논리를 추가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2015년 금융위가 자본시장 육성을 명분으로 운용사들의 미흡한 역량에도 불구, 일반투자자 진입요건을 대폭 낮춘 데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비이자수익 확대에 눈먼 은행들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고령의 치매노인이나 일반 예금자 안 가리고 안전상품이라고 판매한 것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일부에서 금감원이 사모펀드 확대 및 부실화를 조기 차단하지 못하여 문제를 키웠다고 비난한다.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시감시 역할 부재를 비난한다. 다만 사모펀드는 거래 속성상 미스터리쇼핑에는 부적합하고, 규제완화 방침하에 수많은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주로 서면검사에 의존하는 상시감시로부터 엄정한 감시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제재를 실효성 있는 감독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뒷북만 친다거나 심지어 부실감독 책임을 CEO 제재 등으로 금융사에게 전가한다지만, 이는 오히려 사후제재 부담을 드러내 그 실효성을 웅변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사모펀드 감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업무처리 지연과 소극적 대응에 대해 실무직원 중징계를 통보받았고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제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가 법원판결을 참조하려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듯 싶은데 행정부 업무가 사법부에 예속되는 모양새가 생뚱맞다.

앞으로 개인사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토대로 소비자 신뢰회복에 진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운용역량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법원판결 이후 6개 금융협회장들이 내부통제의 자율규제 전환을 요구했다는데, 과연 소비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편 운용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수수료체계에 경쟁과 유인구조 도입이 절실한데, 고객손실 발생 시 판매자 보수가 지급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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