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노조활동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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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제지생산업체로 꼽히는 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 임직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사업본부장 ㄱ(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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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제지생산업체로 꼽히는 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 임직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사업본부장 ㄱ(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장성공장 관리·공무팀장 ㄴ(47) 등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최대 2년의 집행유예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1년 넘게 2노조(금속노조쪽)의 단체 교섭 기회를 봉쇄했다. 피고인들은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 노사 상생과 신뢰를 위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조합원 60명)가 설립되자 곧바로 친회사쪽 노조(대양판지노조)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금속노조쪽 조합원은 68명이지만 대양판지노조 조합원은 70여명이어서 대앙판지는 금속노조쪽 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4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광주노동청은 같은 해 11월 대양판지㈜ 법인과 임직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청 조사에서 회사가 대양판지노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총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양판지노조의 설립신고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대양판지는 전남 장성과 충북 청주에 공장이 있으며 각각 노동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사는 장성공장에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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