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이 전 사내이사 배임 혐의 고소"

박정수 입력 2021. 9.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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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220630)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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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맘스터치(220630)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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