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조2항 안돼" vs 與 "50조2항이라도"..언중법 다시 '원점'

김지영 기자, 황예림 기자 2021. 9.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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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논의에 나선 여야가 상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앞서 이번 주 중 수정안·대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해 논의에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정정보도 관련 논의 외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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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5차 회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부터), 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논의에 나선 여야가 상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앞서 이번 주 중 수정안·대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해 논의에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정정보도 관련 논의 외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6일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구성한 여야 8인 협의체 5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쪽의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해법은)민주당이 결단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은 정정보도와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30조 2항 부분은 계속 논의 중이고 정정보도 문제, 열람차단 청구권 관련해 국민의힘은 걱정을, 민주당은 필요성을 계속 상반되게 얘기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여야는 협의체는 회의 초기부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30조 2항 △열람차단권 청구 △정정보도 크기·청구표시 등 세 가지 쟁점에 관해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양당은 이번 주 중 각 당의 대안을 마련해 검토하자는 제안이 오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최 의원은 "(이번 주 대안마련)은 민주당에서 말한 것"이라며 "오늘 논의까지 해보면 30조 2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발을 뺴는 거 같은데 그럼 '50조 2항'이라도, 다른 (대안)거 내놔보라"고 비꼬았다.

최 의원은 "30조2항(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열람차단 청구권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생각이고 구체적 방법을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중재와 피해자 구제법이지 손해배상(을 위한)법이 아니다"라며 "그게 국민의힘의 방점이고 민주당은 해야 된다는 논리로 주로 논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오는 16일 8인 협의체 외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에는 합의했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형식 문제,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 부분은 내일 추가로 논의해보고 16일 전문가들이 와서 그동안 논의했던걸 추가적으로 문답통해서 접점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 인선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을 확정 못했다"며 "국민의힘 측 참고인은 한 명 확정돼 있고 민주당 측 참고인은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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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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