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죄질 가볍지 않아" 하정우, 정식재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박혜성 기자 2021. 9.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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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에게 1심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원을 명령했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9월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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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법원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에게 1심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9월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phs60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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