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줄 피하다 車와 '쾅'..현장 소장은 "안 닿았는데 쇼한다" [영상]

강소영 2021. 9. 14.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살 여자아이가 크레인 줄을 피하다 사고가 난 가운데, 당시 공사 현장의 관리자가 "쇼하지 말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아이는 입원을 한 가운데, 공사 현장의 관리자인 소장은 경찰에 "(아이가)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쇼를 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신고하려면 하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 등의 말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캡처
 
공사 현장을 지나던 10살 여자아이가 크레인 줄을 피하다 사고가 난 가운데, 당시 공사 현장의 관리자가 “쇼하지 말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한문철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오후 3시경 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왔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지나가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유튜브 갈무리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아이는 입원을 한 가운데, 공사 현장의 관리자인 소장은 경찰에 “(아이가)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쇼를 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신고하려면 하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는 안전 관리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시간 투표를 진행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만장일치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저런 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