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사망 두달..서울대 "일부 인권침해"
김금이 2021. 9. 14. 17:45
인권센터, 일부 침해사실 인정
과도한 업무량·반성문은 제외
과도한 업무량·반성문은 제외
서울대 인권센터가 지난 6월 기숙사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일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신고로 인권센터 조사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1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회의 참석 시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 시험을 실시한 행위 등 두 가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사건 관련자에게 배포했다. 또 서울대 총장에게 대학 내 미화업무 종사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조직문화 진단 및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숙사 관장에게는 미화팀 직원들에 대한 개인별 업무량, 휴게실 여건, 점심시간과 기타 휴게시간의 탄력적 이용 등 처우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고인의 업무량, 근무 환경, 임금 삭감 위협, 근무성적평가서 작성 지시, 청소 검열, 점심 식사시간 점검, 반성문 작성 요구 등에 대해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2차 가해 부분에 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옴부즈퍼슨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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