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임대비율 40%로 완화

김동호 2021. 9.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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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임대비율을 줄일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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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임대비율을 줄일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경선 의원( 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공공재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돼있다.

이경선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동일하게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6곳 대상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넓혔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들이 공공에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재개발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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