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일유업 비방혐의 홍원식 남양회장 약식기소..벌금형 그칠듯

지영호 기자 입력 2021. 9. 14. 17:44 수정 2021. 9.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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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쟁사 제품 비방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식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년전 홍보대행사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단 행위로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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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해 '상하목장우유 방사능 유출 위험' 비방..매각선언 후 소취하 얻어낸 영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경쟁사 제품 비방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회장 등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식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년전 홍보대행사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단 행위로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매일유업 제품에서 쇠맛이 난다' '상하목장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 증거 등으로 볼 때 홍 회장이 지시하는 등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일유업은 홍 회장과 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날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매일유업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남양유업이 자사 홈페이지에 매일유업 비방 댓글 사과문을 게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8일 남양유업은 비방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홍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여서 매일유업도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를 수용하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검찰도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 비방사건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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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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