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사들 '30% 수수료' 피할 길 열려

서민준 2021. 9.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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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 시행됐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앱 개발사의 수수료 절감 등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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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금지법' 첫 시행
구글, 앱 결제 외부링크 삽입해야
"정책 변경에 시간 필요해"
당분간 수수료 절감 힘들 수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 시행됐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앱 개발사의 수수료 절감 등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애플,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이런 정책으로 작년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거둬간 수수료가 각각 1조529억원, 4430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이번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법으로 제동을 건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지행위 규정은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엔 앱 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방통위에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조항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신설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만든다.

바뀐 법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앱 안에 외부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앱 개발회사는 더 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돼 30%의 고율 수수료를 피할 길이 열린다. 애플과 구글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오늘부터 인앱결제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이 바뀐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정책 변경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해 계획 수립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자발적인 정책 변경을 유도하겠지만 법 이행이 늦어지는 동안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 등이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규정은 반(反)경쟁 행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돼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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