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권익위에 '신고' 접수..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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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고서를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요청하지는 않았다.
조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사건이 형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조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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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이첩 계획"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고서를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요청하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14일 입장자료에서 조 씨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인지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법에 규정된 471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조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사건이 형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조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원할 겨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이 있으며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 경우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조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임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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