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권익위에 '신고' 접수..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은 없어"

정다슬 2021. 9.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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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고서를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요청하지는 않았다.

조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사건이 형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조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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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부패신고인지 요건 검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이첩 계획"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고서를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요청하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14일 입장자료에서 조 씨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인지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법에 규정된 471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조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사건이 형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조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원할 겨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이 있으며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 경우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조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임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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