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강력반발..즉각항소 예고 "공정위 결정, 모바일 혁신 저해"

우수민 2021. 9.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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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법정다툼 예고
해외까지 시정명령 대상삼아
국제사회 원칙어긋난다 주장

◆ 공정위,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

1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교내에 붙어있는 구글과 유튜브 로고. [김호영 기자]
구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됐고, 곧바로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구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공정위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먼저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이 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규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다양한 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구글이 마련한 기준을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호환성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은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애플을 비롯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관할권과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국제예양은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예의나 편의, 호의에 따르는 기존 관례를 말한다. 구글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날 시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그 적용 범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기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 및 그 해외 계열사가 해외시장에서 판매하는 기기까지 포함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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