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필로폰 상습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 등 4명 구속

박상수 2021. 9.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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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일원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인근 원룸에 모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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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압수한 증거물.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일원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A(3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인근 원룸에 모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원룸에서 필로폰 흡입에 쓰이는 투약기구 등을 발견했으며, A씨 등이 투약기구를 직접 제작해 필로폰을 흡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집단으로 모여 상습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면서 "조선소 근로자와 선원 등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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