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단독명의 16일~30일 신청
보도국 2021. 9. 14. 17:39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1주택자에게 신청에 따라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해당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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