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30년史 편찬 파행 거듭 끝에 백지화

변재훈 2021. 9.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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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가 계약 서류 미비, 용역업체 '표절'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30년사(史) 발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집행 예정이던 예산을 불용(不用) 처리한다.

1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9일 '30년사 발간 사업' 연구 용역·편찬 과업을 맡은 민간연구단체 A사단법인과 계약·과업 철회 합의서에 상호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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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용역업체와 철회 합의…예산 2130만 원 '불용 처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기존 연구표절 등 잇단 파문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계약 서류 미비, 용역업체 '표절'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30년사(史) 발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집행 예정이던 예산을 불용(不用) 처리한다.

1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9일 '30년사 발간 사업' 연구 용역·편찬 과업을 맡은 민간연구단체 A사단법인과 계약·과업 철회 합의서에 상호 동의했다.

이로써 수의계약 형태로 213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다.

앞서 의회는 지난 30년간 1~8대 의회의 활동 경과와 성과를 되짚어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 A사단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고 '30년사 발간'을 추진했다.

그러나 적정 규모보다도 지나치게 적은 예산이 투입된 배경을 놓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체결 기준(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부가세 포함 2200만 원)에 맞춰 예산을 짰다는 의혹 등이 무성하게 번졌다.

저예산 규모로 단독 낙찰을 받은 A사단법인의 역량·자질도 도마위에 올랐다.

과업지시서 상 '30년사' 성과물 제출 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였으나, 의회사무국은 A사단법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반려하고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내용 부실, 지나친 발췌, 무성의한 편집 ,연구물 표절 의혹 등이 반려 이유였다.

대부분 내용을 의회사무국이 소장 중인 1차 사료 내용 그대로 베껴 담았다. 학위 논문, 학술대회 자료집, 수 쪽 분량의 연구 논고 등 기존 연구기록물 상당 내용을 발췌해 짜깁기했다. 심지어는 기존 연구 내용 중 주어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북구의회'로 바꾼 수준이었다.

이에 의회 운영위는 용역 계약 성격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구체화하고 전면 재검토했으나, 용역업체의 과업 수행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사업을 백지화했다.

의회 관계자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30년사 편찬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만큼, 편성 용역비는 '미집행 불용 처리'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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