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지"..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아내..항소심서 감형

우성덕 2021. 9.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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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사진 = 연합뉴스]
남편을 해치려고 남편 칫솔 등에 락스를 몰래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까지 남편을 해치려고 남편이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녹음됐다. 남편은 위장 통증을 느끼고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하는 등 A씨의 범행을 의심했다.

남편은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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