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실형 면한 하정우 "건강하게 살 것" [ST이슈]

김나연 기자 2021. 9.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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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을 비롯해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실형은 면했지만,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세 배 무거운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하정우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정우 / 사진=방규현 기자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정우는 지난해 2월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며 수면마취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 등을 불법 투약 정황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하정우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오전 하정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4단독)에서 치러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당시 하정우는 재판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사죄한 바 있다.

변호인단 또한 하정우가 경제, 사회적인 타격을 입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소속사와 개봉할 영화들이 크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우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많은 작품활동을 했고 한국 대중영화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약식기소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정우는 실형을 면한 만큼, 그가 차기작 또한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지난해 초 크랭크업한 '1947 보스톤'부터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야행', 현재 촬영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 영화 '피랍' 등 개봉 및 촬영 대기 중인 작품만 무려 4개다.

대중 앞에 서는 배우로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하정우가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향후 활동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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