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임명' 방탄소년단이 받은 '외교관 여권' 혜택은?
2021. 9. 14. 17:38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며, 붉은색 외교관여권도 수여했다.
외교관여권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등을 비롯해 방탄소년단의 경우처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이 발급 받는 여권이다.
외교관여권의 혜택에도 눈길이 쏠린다. 외교관여권을 소지하면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출입국 시 공항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VIP 의전에 따라 별도로 출입국 가능하다. 원활한 공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방탄소년단은 특별사절 자격으로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방탄소년단은 'SDG 모먼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사진 = 청와대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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