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의붓딸 학대·성폭행한 40대 계부,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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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온라인수업 중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40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시 중구 문창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이 훈육에 따르지 않자 '동기부여'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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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측 "재범 위험성 높아 전자발찌 부착돼야"
피고인 측 "피해자와 합의 위해 시간적 여유달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의붓딸을 온라인수업 중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40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내용 등을 살펴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현재 A씨가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B양과 합의를 하고 있어 재판부에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40분 다음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시 중구 문창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이 훈육에 따르지 않자 ‘동기부여’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상습적으로 B양에게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옆에 누워 강제로 추행한 후 몹쓸 짓을 했고 심지어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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