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 접수..검토 기간 최대 90일

김혜린 기자 2021. 9.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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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지난 13일 공익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언론을 통해 신원을 공개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악된다.

권익위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의 공인신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다.

현재 권익위는 제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인지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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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지난 13일 공익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언론을 통해 신원을 공개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악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며 “권익위는 신고자가 한 신고 내용, 방법 등 신고 요건과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이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의 공인신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권익위는 제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인지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부패신고로 분류되려면 신고의 대상이 공직자로 직무와 관련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여야 한다. 또 이로 인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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