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흥아해운 상장유지 결정..15일 거래 재개
김아람 2021. 9.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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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부터 흥아해운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작년 3월 3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흥아해운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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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부터 흥아해운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작년 3월 3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흥아해운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 2020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했으나, 이후 자구 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고 지난 7월 29일 공시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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