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전했다" 위증까지 시킨 음주운전 50대 '징역 8개월'

강대한 기자 2021. 9. 14.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통화내역 등 관련 문서까지 꾸며 제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짓말을 판별하기 위해 장기간 심리가 이뤄졌고 적절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증교사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뒤늦게 범행 인정, 재판결과에 영향 못 미친점 등 고려"
음주운전·공집방해는 '집유 2년'..위증 아내도 '집유 1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통화내역 등 관련 문서까지 꾸며 제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김해시 한 아파트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주차 전 이웃 주민과 실랑이가 붙었다.

이후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폭행까지 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아내 B씨(47·여)를 전화로 불러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변조한 통화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남편의 부탁에 위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제 B씨는 재판에서 “남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내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변조 통화내역서는 수가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대조하다 들통났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도, 별도의 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서 위증한 B씨는 항소심을 통해 징역 4개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았다.

A씨는 아내가 위증죄로 법정 구속된 후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짓말을 판별하기 위해 장기간 심리가 이뤄졌고 적절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증교사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징역 8월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